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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20102 판결
위증
사건

2015도20102 위증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 11 . 27 . 선고 2014노4508 판결

판결선고

2016 . 2 .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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