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3. 12. 29. 피고로부터 충북 충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6,217,75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금 6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도 약정한 2004. 2. 20. 모두 지급하였다.
나. 매매잔금 5,547,750,000원의 지급기일은 원래 2004. 12. 31.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에는, 위 잔금기일까지 이 사건 임야 관련 골프장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005. 6. 30.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되, '그 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해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해제간주조항(이하 '이 사건 해제간주조항'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 이후 2004. 12. 31.까지 골프장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잔금기일이 2005. 6. 30.까지 연장되었는데, B과 피고는 위 연장된 잔금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5. 6. 28.경 그 잔금기일을 다시금 연기 내지 연장하기로 하는 이행기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라.
위 변경약정에서 잔금을 세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여, 1차 잔금 2,000,000,000원은 2005. 7. 말, 2차 잔금 1,000,000,000원은 2005. 8. 말, 3차 잔금 2,547,750,000원은 2005. 10. 말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그 잔금기일이 연기되었으나, B은 2005. 10. 말까지 잔금 중 2,000,000,000원을 더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3,547,750,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이다.
마. 한편 그 후 B은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으로부터 2007. 4. 30.에 40억 원, 2007. 9. 17.에 25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아직까지도 그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