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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2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부가네 얼큰이’ 식당 출입문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 2004년 이후로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29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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