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당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등),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단, 위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