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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느냐, 이 새끼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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