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횡단보도 옆에 정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달려 나와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