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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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