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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40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망인에게도 정차된 버스 앞에서 갑작스럽게 뛰어 나와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망인을 충격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버스에서 하차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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