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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0053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단용 방사선장치 제조 및 판매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도봉구 B 소재 C병원의 실소유주인 D 이사장으로부터 고용되어 2008. 3. 4.부터 2010. 9. 30.까지 C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C병원의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인 E은 D 이사장의 지시로 당시 D 이사장이 개원할 예정이었던 F병원에 설치할 X-선 기계를 C병원 명의로 구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C병원 명의로 2010. 4. 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X-선 기계 REX-525R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C병원의 직인을 찍었다.

갑(C병원 A)과 을(원고 주식회사 리스템)은 아래 각 조항에 의거 X-선 기계 및 부속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X-선 기계를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한다.

REX-525R 1세트, 중고현상기 1세트 : 합계 금액 23,600,000원(부가세 포함) 제2조(X-선 기계의 인도) 본건 X-선 기계의 인도는 2010. 5. 15. 부산 G 소재 F병원에 완전 설치와 동시에 인도하기로 한

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불) 갑은 매매대금을 아래 조건에 따라 지정결제계좌로 입금한다.

계약금 : 5,000,000원 (설치 일주일전 입금) 기계설치 완료시 잔액 : 18,600,000원(설치후 일시불) 제4조(X-선 기계의 소유권이전) 본건 X-선 기계의 소유권이전은 갑이 매매대금 등을 ㈜리스템 계좌에 완불한 때로 한다.

제7조(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위반) 1) 갑은 대금 완납시까지는 임의로 기계의 장소 이동, 대여,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계약규정의 대금지불을 이행치 않을 시는 본 계약을 해약함과 동시에 갑이 보관 중 인 기계를 회수한다.

3 갑의 계약 위반 시는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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