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3. 0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수익금을 보관하는 금고 및 금고 열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금고 내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9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3. 05:40경 제1항 기재 E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07:00경 제1항 기재 E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966] 피고인은 2015. 2. 7. 19:28경부터 같은 달
8. 22:30경까지 부산 동래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방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고도 이용료 1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녹화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