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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8,000원 상당의 E 1대를 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8,000원 상당의 F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숨긴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14:29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00원 상당의 G 1대를 카트에 담은 다음 미리 계산을 완료한 음료수에 붙은 '계산완료; 스티커를 떼어 위 청소기에 부착하고 계산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10. 20.경 절도 및 폭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14:10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장난감(H) 1개 및 시가 6,300원 상당의 물감(I)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숨긴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여 마트를 나가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보안요원들과 함께 보안실로 이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방면으로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온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범죄사실 1-가항 내지 1-다항 피해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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