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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1: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20에 있는 꽃동산 교회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0원, 롯데백화점상품권 100,000원 권 7매,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9매, 신세계상품권 50,000원 권 1매, 금강제화 상품권 50,000원 권 1매, 미화 2달러 권 1매(한화 약 2,200원), 엔화 10엔 권 1매(한화 약 90원)가 들어있는 밤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17,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등), 판결(2015고단421), 판결확정일자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2015. 5. 15. 구속이 종료되자 그로부터 18일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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