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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갤 럭 시 플레이어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2. 제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8.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광어 양식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2015. 5. 중순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H’ 광어 양식장 직원 숙소에서,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1 장,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16. 자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09: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에 사다리를 걸쳐 놓고 이를 타고 올라가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인 피해자 J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8 장, 외국인등록증 1매, 외환은행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2. 제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2:40 경 제주시 K에 위치한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건물 남쪽에 위치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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