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