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8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0:1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머리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순찰차의 뒷문 윗부분을 들이받아 시가 201,518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추송서( 수리 비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관련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순찰차량을 손괴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