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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나67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명목 8,700만 원 중 피고가 공탁한 5,000만 원을 공제한 3,700만 원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8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7,600만 원으로 판단하여, 공탁금 5,000만 원을 공제한 2,6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중개수수료 800만 원은 상사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분양대금 반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사항

가. 공탁으로 인한 채무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7,6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7년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자, 원고가 2007. 3. 30.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출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26.경 피고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는 2007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947호로 5,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원인을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로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에 공탁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는 2007. 3. 30. 공탁금 5,000만 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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