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53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1:00 경 여주시 대신면 상구 2 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01:20 경 여주시 B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외국인 숙소에 이르러, 문을 열고 숙소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