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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11104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D 어코드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E는 C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A는 F 스포티지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12. 11. 01:4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 앞 3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G편의점 쪽에서 H모텔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가던 중, 가해차량 우측 뒤 휀다 부위로 E가 그 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피보험차량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 B은 가해차량을 정차 후 차에서 내려 잠시 그곳을 지나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다시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I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좌측 슬관절 부위에 영구장애가 남았다”면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 E에게 장해보험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좌측 슬관절 부위에 영구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 A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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