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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재나5000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소27938호로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103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나480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2.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불공정성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2007다698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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