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718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6나14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7다3871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7. 5. 19.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자신의 형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11)에서 피고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