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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38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인 트위터 (http: //www .twitter .com )에서 ‘C' 계정으로 ’D‘, ’E‘ 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7세) 는 위 트위터에서 ’G' 계정으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의 이름인 ‘H’ 또는 ‘I’ 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기르는 고양이들을 캐릭터로 하여 인터넷 (J )에서 엽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며 피해자에게 일본어 관련 번역 업무를 위탁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그 후 금전문제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11. 25. 경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서울 관악구 K, 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G를 몇 천만원 대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I 경찰조사 회피해서 현재 수배 중이고 해외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돈은 빌려주지 마시길”, “ 나 아무래도 I 고소 당해 수배령 떨어졌으니 고두 러들 좀 데려 가라고 해야 쓰겄 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과 친구관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수배나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 10. 경 모욕 피고인은 2016. 1. 10. 경 서울 관악구 K,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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