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속 회원들이 진행자가 되어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거나 또는 시청자가 되어 다른 회원들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방송 중 진행자와 시청자들이 서로 채팅 기능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들 중 팝콘TV(http://www.popkontv.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B'이라는 아이디와 'C’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해 왔는바, 2015년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른 회원들, 특히 ‘D’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회원(이하 ‘D 회원’이라 한다) 또는 그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이용 행태를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해당 회원의 아이디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구해왔다.
다. 원고는 2015. 1. 말경 또는 2015. 2. 1.경 이 사건 사이트 내 ‘E'이라는 아이디의 회원(이하 ’E 회원‘이라 한다)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회원을 지목하며 위 D 회원이라는 취지로 시비를 거는 등 위 E 회원의 방송 진행을 방해하였다.
E 회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통해 원고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마이채널(이 사건 사이트 내 회원 개인의 게시판)에 위 E 회원이 보내온 쪽지의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서 위 회원을 D 회원으로 단정하고 아울러 향후에도 위 회원에 대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E 회원은 2015. 2. 1.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방송 진행을 방해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등의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트 내 쪽지 기능을 통해 원고에 대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전송해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