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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0 2014고정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3. 12. 15.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신용대출이 힘든 경우로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만들어 은행 입출금 거래실적을 생성해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서구 B, 303동 308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농협 계좌(D)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불상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우체국), 거래신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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