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7. 6. 15.부터 2019. 6. 1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일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8. 4. 1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2. 16. 피고에게 ‘만기일까지 살고 비워주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① 보일러 교체비용 572,000원 및 누수로 인한 아래층 수리비용 2,100,000원, ② 2019. 1월부터 2020. 7월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6,720,780원, ③ 임대차종료일인 2019. 6. 15.까지의 연체 차임 3,200,000원, ④ 2019. 6. 16.부터 2020. 4. 15.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9,000,000원, ⑤ 2020. 4. 16.부터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