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21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