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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6급 지체 장애인이며 고혈압, 추간판장애 등의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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