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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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