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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지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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