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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7:30경 원주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해당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임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처도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에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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