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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31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와 C, 피고 사이에서 2011. 9. 19. 원고가 C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1.8%,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50,000,000원은 원고가 그동안 C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의 누적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C로부터 2014. 12. 2. 위 원금 1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은 주채무자로서 또는 적어도 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가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가 일부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가 피고를 공동채무자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C 사이에서 2013. 2. 2.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없고 C만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은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 이하 '2013년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3년 차용증이 피고를 공동채무자에서 제외하는 의사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 등의 간접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C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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