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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5도24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활어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2010. 2. 1. 경부터 2013. 6. 25. 경까지 활어 운반차량 1대를 소유하고 울산 북구에 있는 'G '으로부터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경주시, 포항시 등에 있는 2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2012년도 한해 2억 6,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 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 등 수산물을 운반해 준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중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활어 등 수산물 운반행위가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인지 여부인데, 그 전제로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 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 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 자연식품’ 도 식품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 ㆍ 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 위생법상 ‘ 식품 ’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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