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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6고정4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15: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 무 인텔 ’에서 E(18 세) 과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요금 20,000원에 위 모텔 501호를 사용하게 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청소년 남녀가 혼숙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른바 청소년 유해 행위 )를 처벌하는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이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숙박업소 업주로 하여금 투숙객이 청소년 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 한편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제 29조 제 3 항에서 숙박업 운영 업주로 하여금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 28 조, 제 29조가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및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이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인근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위 모텔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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