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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는 2012. 경 국산 조사료 생산ㆍ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등을 위한 기계 ㆍ 장비 구입비의 50%를 축산 발전기금과 지방비로 보조하는 내용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경영체 장비) 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경영체 장비) 을 신청하여 2012. 12. 18. 경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F( 주) 대표이사 G과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35,7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74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2012. 12. 17. 경 ‘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50,740,000원에 매수하겠다’ 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2013. 2. 13. 경 ‘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50,740,000원에 매수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 완료 신고서 및 위 G 명의의 납품 서를 제주 시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1. 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 국고 보조금 30,000,000원, 지방 보조금 45,000,000원) 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축산업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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