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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4 2012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전문 강사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경매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무료 특강을 받은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사업 업체 선정, 부지 선정 등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대출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한 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전부 부담할 테니 양주에 있는 모텔을 공동 명의로 경락받자고 거짓말하여 부족한 사업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G의 모텔 필지가 경락대금 6억 8,000만 원에 경매로 올라왔는데 이를 공동으로 입찰해서 거기서 나는 이익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부족한 자금을 채우면 됩니다.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서 그러는데 초기 자본금인 입찰보증금, 취ㆍ등록세, 법무비 등으로 1억 원을 맡겨 주시면 경매물건을 공동명의로 입찰하고, 나머지 경락잔금 및 모텔수리비 일체는 제가 원주 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잔금 납부일인 2012. 1. 6.이전까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모텔을 경락받아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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