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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2고단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18: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술을 많이 먹었다며 그만 먹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니가 뭔 상관이냐, 이 새끼야 죽어버려라"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별다른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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