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42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4,408원 및 그 중 11,263,223원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아울러 부대채무로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보증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보증금액의 연 0.72% 적용), 마수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연 10% 적용), 구상금채권의 보전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21.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39,38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소외 농협은행㈜로부터 동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2. 21. 위 은행에게 원리금 148,547,3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6. 13. 송달료 환급금 중 9,780원을, 2016. 11. 16. 분양계약 해제 환급금 139,380,000원 중 137,274,392원을 대위변제금에 각 충당함으로써 잔액 11,263,223원이 남아 있다.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충당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8,422,145원[(9,780원×연 12%×112/365일) 137,274,392원×연 12%×556/365일) (137,274,392원×연 8%×443/365일),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원고는 위 2016. 11. 16.자 회수금의 잔액 2,105,608원을 대지급금에 충당하였다. 미납된 추가보증료는 923,800원(위 보증금액×연 0.72%×336/365일, 보증료 운용규정에 의거 10원 미만 버림, 연체보증료 5,240원 별도)에 이른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