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80-52 지상에서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신을 ‘A’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고 소개한 B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5,287,7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2011. 3. 31.자 365,196,900원, 2011. 4. 30.자 391,791,560원, 2011. 5. 31.자 127,920,480원, 2011. 6. 30.자 40,378,8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위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울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B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이라 한다)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3. 7.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671,250원(가산세 포함)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0,356,31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