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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1728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32,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8.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빗물, 하폐수고도처리에 의한 재이용 기술개발업, 하폐수 처리공정 단순화 기술개발업, 환경경영 및 기술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설비 제작, 설치 및 운영, 음식물 쓰레기 처리 플랜트 제작, 설치 및 운영,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생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5. 12. 숭의축산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숭의축산영농조합법인 소유 의 축산폐수 및 퇴비시설(이하 ‘이 사건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59,200,000원(처리량 9,600㎥/년, 처리단가 27,000원/㎥ 년처리량 9,600㎥ 초과시 별도 정산비 지급), 계약기간을 2011. 5. 11.부터 2016. 7. 31.까지(시설보수기간 제외 2011. 8. 1.부터 정상가동)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수탁협약서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에서 ‘갑’은 숭의축산영농조합법인, ‘을’은 피고이다). 1) 제2조[위,수탁 업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현황 시설명 : 숭의축산영농조합법인 축산폐수처리시설 위치 :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1565번지 시설규모 : - 폐수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 : 330㎥ × 3조, 폐수처리시설 60㎥/일 × 1식 - 퇴비화시설 1식

2. 위,수탁 업무내용 - 축산 폐수의 반입 처리에 관한 사항 - 혐기소화처리시설 등 폐수처리 기계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 혐기성소화슬러지 퇴비생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퇴비생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2) 제8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을은 이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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