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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9 2016가단124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경설비 제작,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음식물 폐액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혐기성 소화시스템 제작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시설을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계약서 공사명 : 혐기성 소화시스템 제작설치공사 공급물품 : 소화조시스템(20.6톤/일) 외 부대설비 1식(공급내역은 견적서에 준함) 계약금액 :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납기 : 2016. 4. 15.(설치완료) 대금지불방법 : 선급금(10%) 1,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30%) 3,6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고 후) 잔금(60%) 7,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설치 및 시운전완료 후)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6. 5. 10.경 피고의 공장 내에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라.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3. 3. 폐기물 처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 후 계속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2016. 6. 30.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1억 2,700만 원의 공사잔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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