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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5가합245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설비의 설치, 제작, 운영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축산업을 하는 조합원들의 가축분뇨의 공동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C 소재 B영농조합법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면서 피고 조합원들이 배출하는 폐수를 1일 40톤 이상 처리하고, 피고가 폐수처리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B영농조합법인 소유 축산폐수 및 퇴비시설 위수탁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B 소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위수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업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현황 시설명 : B영농조합법인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설규모 : - 폐수처리시설(혐기성소화조 : 330㎥×3조, 폐수처리시설 60㎥/일×1식) - 퇴비화시설 1식

2. 위수탁 업무 내용 - 축산 폐수의 반입 처리에 관한 사항 - 혐기소화처리시설 등 폐수처리 기계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 혐기성소화슬러지 퇴비생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퇴비생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제3조(위수탁기간 및 계약금액) ①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위탁기간은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 5년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시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7조 수탁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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