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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나20819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약정금 지급청구 원고의 회원인 방송작가들은 자신의 현재 및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수탁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허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특히 그 방송프로그램을 자신의 방송구역인 서울인천경기 지역 외에서 지역 계열사들을 통해 ‘전국방송 또는 로컬방송에 의한 본방송’(이하 ‘네트방송’이라 한다

)을 하는 경우에는 네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이하 ‘외주제작사’라 한다

)가 원고 수탁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네트방송을 하고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네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2005. 1. 1.부터 2014. 12. 31.까지 네트방송을 한 제1심 판결문 별표 기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 네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앞서 본 원고의 저작물 사용료규정을 근거로도 약정 네트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설령 피고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네트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원인 방송작가들과 방송각본집필계약(이하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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