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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인데 대출 심사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 방법은 매월 30만 원 씩 지정된 계좌로 11회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2020. 4. 17.경 경산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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