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3.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대출업체 C이 다,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쌓아 10% 의 연이율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23. 20:00 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 조합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서류 사본, 거래 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제 3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