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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20. 5. 19.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B ‘C 병원’ 반대편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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