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상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의한 회신(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함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