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연 금리 초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B을 방문해서 CMA계좌를 개설한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4. 14:00경 광주 동구 학동 720-10 동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자료,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