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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판매책인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3: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 부근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판매책인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현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 앞에서 판매책인 D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6g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지인인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4. 18: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1층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10:00경 경주시 J모텔 K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2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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