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1. 12. 29. 01:00경 전남 고흥군 C 마트 앞 도로에서 D(2012. 2. 29. 구속 구공판)에게 3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9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 08: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부둣가 앞 도로에서 D에게 7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0.1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29. 01:30경 전남 고흥군 F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9. 0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4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3. 09:00경 전남 고흥군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6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3.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6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