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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21 2012고단2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1. 12. 29. 01:00경 전남 고흥군 C 마트 앞 도로에서 D(2012. 2. 29. 구속 구공판)에게 3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9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 08: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부둣가 앞 도로에서 D에게 7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0.1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29. 01:30경 전남 고흥군 F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9. 0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4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3. 09:00경 전남 고흥군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6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3.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6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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