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30. 구미시 C 공장용지 42,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보문디엔씨(이하 ‘보문디엔씨’라 한다) 외 16인에게 대금 합계 11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보문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보문디엔씨 등 매수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원고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11,600,000,000원 × 9/1000, 백만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 다음날인 2013.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으면서 피고로부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