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2012. 9. 14.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공장용지 5,129.3㎡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G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8,766,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여 2013. 4. 15.경 약정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법정중개수수료인 78,894,000원(8,766,000,000×0.9%)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지 않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위조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G로부터 나머지 68,894,000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산시 사상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수수료가 78,894,000원(8,766,000,000×0.9%)이라는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용지의 매수인 성명 란에 ‘F(주)’라고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로 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78,894,000원 중 위와 같이 이미 지급된 10,000,000원을 제외한 68,894,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